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와 갈등을 빚다 처형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일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일본 국적)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처형 B(75·여)씨의 아파트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내 C(65·여)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아내 C씨와 함께 일본에서 입국해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외환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 C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C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B씨가 이혼을 부추겨 C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징역 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이 아내와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범행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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