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소하1·2동 일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7년 6월 LH의 사업시행자 참여 제안에 따라 같은해 10월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업시행자 변경(LH)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사업시행자 변경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지난 10일까지 최종 동의서를 받은 결과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개청 이래 시가 직접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구름산지구 개발은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3개 마을(가리대, 설월리, 40동)을 2025년까지 3천227억 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5천여 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결과를 기초로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토지소유자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조기에 매듭 짓고자 다음달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 신설하는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지장물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측량, 기본설계, 감정평가 등을 이미 진행해왔다.

앞으로 환경, 교육,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절차 등을 통해 2018년까지 토지소유자별 감보율, 환지면적 및 위치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 후 2019년부터는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밤일지구)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전담부서 신설 등의 조직을 추가 확대해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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