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11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규칙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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