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세 미만 아동성폭행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이 강화됐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자에게 상징적으로 4060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그만큼 아동성폭력범은 가중 처벌한다는 뜻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해도 감형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가해자는 술에 취에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계속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성폭행에 관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동성폭력범의 형량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들이 조기 출소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나 보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청와대는 지난 청원 답변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씨의 재범을 막겠다고 했지만 24시간 관리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역부족일 것이다. 성폭력범의 경우 정신적·성격적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자제력을 잃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형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아동성폭행 사건은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2007년 1천21건이던 아동성범죄가 2015년 1천272건으로 20%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아동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 친지, 지인 등 면식범에 의한 아동성범죄도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일생 동안 피해를 주는 극악무도한 행위다. 형량을 강화하고 주취감경 제도는 폐지하여 아동성범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법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