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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내년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로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로 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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