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 강제로 주점 데려가 수차례 수십만원 술값 결제 요구
'노상방뇨 후 소변 치워' 명령도… 관리소 "재발 않도록 노력할 것"

인천지역 한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이하 입대) 간부가 관리소 직원에게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시행 중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대의 간부가 관리소 직원을 강제로 유흥주점에 데려가 술값 계산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술값을 개인 사비로 부담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수 차례 반복됐다는 게 관리소 측의 설명이다.

음주상태로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 직접적인 업무지시도 있었다.

이 간부는 “내가 여기 주인인데 왜 말을 안듣느냐”며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비실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도 있었다. 단지 내 노상방뇨를 하고 난 뒤, 직원에게 “냄새가 난다”며 치우게 했다.

이 내용은 아파트입주자 공용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간부는 논란이 일자 술값 일부를 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일터를 떠난 상태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 직원 고용의 주체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피해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그만둔 상태”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한 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 운영의 인건비 등을 결정하다보니 관리소는 ‘을’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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