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8개월 선고

고객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고차딜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횡령 및 사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딜러 A(2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혀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횟수와 피해액도 상당하지만 회복되지 못한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3일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손님에게 2236만원에 판매하는 투싼 SUV 중고차량을 보여 주며 “무사고 차량으로 차량대금과 이전비 등을 포함해 347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판매하는 모두 8차례에 걸쳐 고객들을 속여 총 6천7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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