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폐지가 최선인가 (3) 기업도 변해야 한다
야간근무 불가·7시간 노동·청소년고용법 등 명시 불구
실습생들 안전관리 손 놔… 현장점검·처벌강화 등 필요

특성화고 현장 실습 폐지를 두고 폐지가 아닌 기업들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기업의 의식 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13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적응 시간을 고려, 노동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일부 기업이 위험한 현장에 일단 투입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며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학생들이 노동에 지쳐 이탈하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의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A기업 관계자는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 단순 소모품으로 볼 게 아니라 향후 자사의 성장동력으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학생들에게 1달간의 적응 기간을 주고, 위험한 현장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을 2시간에 1번씩 둘러보며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산재 등이 한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미래 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의 처벌 강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현장 실습 학생들은 청소년근로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부 기업이 노동착취, 과잉 근로 등의 형태를 이를 무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즉,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실형 선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현장 학습 학생들은 청소년고용촉진법상 하루 7시간만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관련 법을 우습게 생각한다”며 “벌금이나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면 노동 착취 등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성화고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도 나타났다.

기업 현장을 직접 점검, 실습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을 선별할 1차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특성화고 한 취업 담당 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수요가 있는 기업 현장에 나가 실습 환경이 열악한 곳을 걸러내는 등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악덕 기업으로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한 경우는 리스트를 만들어 특성화고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장 실습 폐지는 결국 특성화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장 실습 문제는 제도적이 아닌 기업들의 의식변화로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며 “현장 실습 폐지는 곧 특성화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체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던 것이 특성화고의 강점인데 실습이 폐지되면 어떤 기업이 학생들을 쓰려 하겠냐”며 “폐지보다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아·채태병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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