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직전년도 교통량 70% 산정… 민간사업자 협의서 지체 가능성도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방침이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부담이 담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손실보전금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현저한 교통량 감소’를 계산해 인천시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말한다.

시는 동의안에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금전적 보상액은 원인자 부담에 따라 인천이 부담하는 조건을 재확인했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최종 합의하면서 현저한 교통량 감소를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의 70%로 산정했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의 전년도인 2024년 두 대교의 교통량을 100대로 보고 이중 31대 이상 감소하면 감소분에 대해 인천시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와 국토부는 협의했지만 현저한 교통량 감소 70%에 대한 부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동의안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소송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또 손실보전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3연륙교 유료 통행요금안도 논의됐지만 정확한 유료화 방안은 개통 시기에 맞춰 확정하기로 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유료화 안은 영종·청라 주민 1천 원, 외부 4천 원으로 차별화하는 방안과 영종청라 주민 무료, 외부 4천 원 안이다.

시의회는 두 방안 모두 인천의 부담이 크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과 협의를 통해 부담을 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헌 산업위위원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공항이 활성화되면 지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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