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담 탓 감축 가능성… 불안감에 부당업무 거절 못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24시간 장기간 근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 중재 등의 사안까지 경비원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고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고용은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정된다.

크게 직접고용과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두 가지 형태로 나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간접고용의 경우 3, 6개월 단위 단기계약이 많아 고용이 불안전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이 올해(6천470원) 보다 16.4% 인상되면서 경비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감축에 대한 입주민 의견 수렴’ 안내글을 배포하고,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관리비 부담에 대한 민원이 있다며 경비원 인원 감축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기도 했다.

안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해고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112개 아파트 중 30% 정도가 인원을 감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쉬운 해고에 놓여있는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 외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업무 외 지시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며, 층간흡연 갈등 해결에 관리인(경비원)이 중재에 나서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업무를 가중시킨 상황이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이모(68)씨는 “경비작업 외에도 해야 할 것이 많다. 아침에는 차도 밀어줘야 하고 여름에는 제초작업, 택배 챙겨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또 다른 경비원 김모(73)씨는 “최근 간접흡연까지 경비원에게 조사하라고 하는데 경비원이 무슨 권한이 있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얘기해도 경비원 주제에 왜 그러냐고 듣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경비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근로안정이다.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면서 임금 인상에도 경비인력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업무 외 부당지시 역시 지자체와 함께 기본 매뉴얼을 규정하고,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쳐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