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눕힌 1살 아이의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어린이집 원장이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28일 낮 12시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떠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 10월에도 1살 여자아이가 밥을 넘기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자 손으로 머리를 때려 억지로 밥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 대표는 A씨의 남편으로 확인됐으며, 딸인 B씨도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어머니와 함께 일했다.

B씨도 비슷한 기간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며 2살 아이를 산책하는 데 데리고 가지 않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모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대표인 A씨의 남편은 “일부 그런 사실이 있으나 부풀려진 게 있다”며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입장은 차후 경찰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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