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해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공정연소·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발전·소각·보일러 등 162곳)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먼지 총량제는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인천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지역 내 소각장 6곳, 고형연료 사용 업체 등 19곳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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