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1회용이나 1주일용 한우세트 등 소포장 실속형 제품이 개발되고,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 꽃 판매코너 설치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과 협력, 내년 설 명절 전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한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한우의 경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이 개발되며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경조사·선물용 위주의 화훼 소비문화는 생활용 소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현재 2천개 규모인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 참여 기업을 78곳에서 300곳까지 늘린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화환대가 보급되며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공동선별비(건식, 습식)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제수용 등으로만 집중되는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선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거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벌이는 형태다.

사과와 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구조도 소비자 수요에 맞출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 및 품종 갱신 사업도 지원한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는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을 확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24억원에서 74억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소비자에 국산 농축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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