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 신문기사에서 중학교 A교사가 한 학생이 여러 번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에게 밀착 시키며 성추행한 것에 당황하여 뺨을 때리며 훈계하자 학생이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아동 학대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이 교사에게 아동학대법에 걸리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며 협박을 하고 교내 방송으로 공개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 교권 침해로 연결 되었지만 새로운 방향에 내용이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처음 공포하고 시행했다. 광주광역시가 201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 2013년 7월 12일에 공포해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 교육청이 2012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으며 최근 재추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와 대립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교사 협박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하고 배우는 공통점에서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본을 배율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의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장차 그들이 성장했을 때 과연 이 사회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교내 휴대폰 사용 문제,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행동, 교사의 훈화 등과 같은 지도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인권조례라는 것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다양한 학교 교육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권리측면을 만들면 반대적으로 의무도 같이 제정해야 한다.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접수된 사례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 130건에서 2016년 5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시행초기라면 관례처럼 이루어지던 것들이 인권침해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되고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기초학력 증가비율을 보면 시·도교육청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은 지속적인 노력이나 인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쉽게 포기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하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도 교사도 학생지도에 점점 소극적이고 지쳐가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대립을 만들지 말고 학생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교직은 하나의 직업으로 남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장소이다.

김용구 수원 호매실고등학교 2학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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