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비용을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 건설임금 체납 예방에 나선다.

일자리위원회는 12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 및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가 불필요한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 건설임금 체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게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를 위해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도 5천 원까지 인상한다.

현재 하루 4천200원에서 19%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 규모도 기존 공공 3억 원·민간 100억 원 이상에서 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통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AI(인공지능) 및 바이오 전문대학원 설립, 실습 위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2019년까지 30개 확충 등이 마련됐다.

일자리 통계 개선을 위해 매년 발표 중인 일자리 행정통계를 228개 산업별 통계로 세분화해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별 일자리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도별 통계도 새로 개발한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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