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씨는 최근 자녀 이름을 대면서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협박범은 A씨 자녀의 이름을 대며 “돈이 필요하다. ○○을 잠깐 데리고 있다”고 협박했고, A씨가 “일단은 잠깐 전화를 끊겠다.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자 “○○ 죽는 줄 알고 끊어라. 신고하려고 그래”라며 윽박질렀다.

이처럼 최근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한느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달 기준 92건에 피해금액은 5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지난 9월 1억8천300만원(37건), 10월 2억1천600만원(3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들어 11월까지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액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483만원)의 1.23배였다.

금감원은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낮에 보호자 없이 지내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이 늘면서 이런 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얻어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국민에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녀나 부모의 현재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줄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좋다”며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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