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 선장 오모(70)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전달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한다.
해경은 전 씨가 사고 직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66조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급유선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며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