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 1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신용희 수사과장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 선장 오모(70)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전달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한다.

해경은 전 씨가 사고 직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66조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급유선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며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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