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들 비리근절 등 이유… 노동자·시민단체 이사 참여 추진
공기업 "민간전문가 이미 포진… 지금은 현상유지 맞아" 난색표명
인천경실련 "새 이사제 도입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근로자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기로하면서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채용비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 산하 공기업들은 이미 사외 이사 자문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중 근로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이사가 각 1명이상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인 이사회에 참여시키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문 대통령의 노동이사제에서 더 나아간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기업 경영에 대한 비리 근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와 시민단체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사회 사외 이사로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충분하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조정하겠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가 맞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외 이사회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 개방이 원활한 노사 갈등 조정과 책임 있는 공기업 경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사외 이사제가 취지와 다르게 측근 심기, 공기업들 자기 방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본래 취지를 지켜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사회 개방에 대해 한 공기업 노조위원장은 “노사 갈등이 현저히 줄고 노조도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위해 예산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경영진과 책임을 같이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기업 이사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시도가 지난 20일 있었다.

KB금융지주 주총에서 9.68%지분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대주주들인 외국 주주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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