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공모 참여기업의 고용환경을 토대로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실기업에게는 감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2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공사의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및 노사문화 등 10개 ‘사회적 책임’ 관련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세부항목은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 등이다.

도시공사의 이러한 평가기준의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적 향상의 확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및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자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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