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지지를 보낸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문자 발송은 당협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장 구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 “(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 대선 때 으레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당 활동 범위 내에서 아예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같은 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장 구청장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면서도 “문자가 핵심 당원에게만 발송돼 정당 활동의 경계 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장 구청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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