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영향 쇼크사 의혹… 사고 후 괴로움 휩싸인 부부 결국 협의 이혼...경찰, 의료사고 여부 수사중

안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71일 된 영아가 숨지면서 과잉 진료에 따른 사망 의혹이 제기(중부일보 2017년 6월 5일자 23면 보도 등)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고 이후 피해 가족의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자녀의 사망으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영아의 부모가 사고 3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된 것이다.

22일 안산 K대학병원 피해 가족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대학병원에서 진료 도중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생후 71일)군의 부모가 사고가 발생 3개월만인 지난 9월 협의 이혼했다.

사실상 이 부부의 연결고리였던 이군이 숨지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헤어지기로 한 것이다.

이군의 친모인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숨진 아들에 대한 논의 때만 연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의 발생한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은 부정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이군은 지난 6월 1일 미열이 발생해 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X-레이 촬영과 채혈검사 후 심박수가 약해져 심폐소생술 처치를 받던 중 도중 숨졌다.

이를 두고 복수의 의료진은 숨진 이군의 부검 결과 트립타제 농도가 103.5ug/L(리터퍼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숨진 이군의 직접적인 사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료 사고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여러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의료과실로 볼 수 있다고 통보가 온다면 이를 첨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산 K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따로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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