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잠시 미뤄놨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1소위 가동을 시작으로 두달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1소위 안건으로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 등 20여건의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보고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 5일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선거 내용을 다루는 2소위 회의도 진행된다.

정개특위에는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이, 간사로는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한국당 김재원 의원·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 선임됐다. 정개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으로 이뤄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을 짚어봤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도입을 약속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 개정 권고안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을 나눠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나눈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현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200명과 100명으로 각각 맞추는 내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이에 대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관건은 비례성에 방점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1위 득표자만 당선되다보니, 2위 이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사장된다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정당투표가 실시됐지만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나눠갖되, 각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구선거가 치뤄졌을 때, 각 정당의 후보들이 득표한 비율에 맞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의 제도인만큼 비례의석을 추가로 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로 채우거나 해법은 두가지인데, 전자는 ‘제 밥그릇을 내놓아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후자는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중대선거구제 개편=1987년 개헌 이후 13대 총선 때부터 실시된 소선거구제의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단지 선거구의 크기 문제가 아니다. 1위 득표자만 당선되던 소선거구제 에서 일정한 2~3위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은 13석 모두를 자유한국당이, 광주는 8석 모두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독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의석 독점은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면 한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1~3위까지 모조리 싹쓸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국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정당득표율과 비례해 그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만큼, 기득권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와 맞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때문에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도 거론된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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