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투표참여 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정발위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투표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도 연장해 국민의 선거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5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만 17세 인구는 총 63만1천941명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가칭)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처럼 광역의회에도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위임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개별기관이나 단체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과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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