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곳은 내년 1월 1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2020년 1월 18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 1월 정부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0년 43만1천948㎡ 규모로 완공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에 따른 지가 급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해당 부지의 지정기간은 2020년 1월 18일까지다.

특히 이곳은 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시설 등 7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상주근무 인원만 4만여명이 넘는 등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소프트웨어 기업 870여곳이 입주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으로 입주기업만 1천600여곳, 근무인원은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앞으로 2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허가권한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에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100㎡ 초과)·주거(180㎡ 초과)·상업(200㎡ 초과)·공업(660㎡ 초과)·용도 미지정(90㎡ 초과), 도시지역 외에는 농지(500㎡ 초과)·임야(1천㎡ 초과)·기타(250㎡ 초과) 등 용도별 면적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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