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금주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과 검찰의 특활비 사용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국조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조 조사범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용 실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다. 다만 국회 특활비 사용실태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주요 의혹은 2007년 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3천만 달러를 조성해 2천만 달러 지급하고, 남은 1천만 달러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북한 지급 설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3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과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민주당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이 납부한 아파트분양금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도 국정원 특활비로 의심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의 계좌로 2002년 7천200여만 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 입금 등도 의혹으로 삼고 있다.

검찰 특활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도 국조 대상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8천만 원 중 30∼40%를 법무부 장관이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자체 특활비는 106억8천600만 원이다.

검찰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원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수활동비 수사를 위한 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관련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특검을 실시한다해도 수사대상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으로 한정되다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수사가 집중될 수 있고, 여당에서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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