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 동안 재산세 등 총 8건에 10억4천5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온 업체 대표자와 지속적인 면담은 물론, 체납업체 소유의 부동산, 보유 금융기관 계좌 등의 재산을 꾸준한 징수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류경순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징수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철저한 징수행정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확고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세금징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수과를 신설해 이룬 성과이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