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도 수질적 영향은 미미" 결과 불구
평택시 규제유지 입장 고수… 38년 '상수원 갈등' 재점화

▲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용인과 안성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경기도수자원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민들과 논의를 했다. 사진은 38년째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규제에 묶여있는 진위천의 모습. 연합
“38년째 재산권이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있습니다.”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용인과 안성 주민들의 울분이다.

경기도와 평택·용인·안성이 함께한한 상생협력 용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평택호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평택시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다음달 2일 최종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도 평택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경기남부권 3개 지자체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갈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수자원본부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었다.

이 연구용역은 평택시에 위치한 송탄과 평택 두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여부와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도와 3개 시가 지난해 6월 5억200만 원을 분담해 발주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진위·안성천 상류 지점에 개발이 이뤄져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2% 내외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택시가 주장한 평택호 수질을 1급수인 울산 태화강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분총량제, 준설강화, 호내 처리장 등 저감대책을 도입하더라도 태화강 수준의 수질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평택호 수질이 악화된다는 평택시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해제·변경 이 세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최상의 선택은 변경”이라며 “취수방식 변경 또는 광역상수도 재분배,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부족한 물공급량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3.859㎢에 걸쳐 지정돼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중 용인시 땅은 남사면 일대 1.572㎢ 면적이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0.982㎢의 거의 대부분인 0.956㎢가 안성시에 걸쳐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용인과 안성시는 줄곧 평택시에 해제를 요구해왔다.

취수장 설치 근거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평택시장이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악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및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 특성상 유사시 비상취수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끝내 2015년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용인시민 600여 명과 함께 원정시위를 벌이고, 안성시도 이에 동참하는 등 인접한 3개 시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개발이 가능해지는 땅의 면적은 송탄 인근이 22.079㎢∼45.709㎢, 유천 인근은 28.791㎢∼57.903㎢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보고서 내용대로 상생협력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공청회 이후에도 평택시가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평택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는 단순한 경제적 개발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수자원보존이라는 미래 가치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