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설부자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건축공사현장 802개소 중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에 대한 단속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와 수사관할 범위에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저가 건설부자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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