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20여억 원에 대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독촉고지서 3만4천500여 건을 발송하고 체납자에 납부를 독려해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대상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법적인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문환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1월~6월)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7월~12월)은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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