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전 남편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강 변호사와 자신의 아내인 김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변호사인 B씨는 해당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이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자신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되게 하고 증거 사진을 고의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는 A씨 등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먼저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B씨가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며 "이들이 강 변호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언론인터뷰 등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20일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다"며 "A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을 보면 강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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