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힙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서 딸 친구 여중생 성추행·살해 혐의 인정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썼다.

재판장이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어떻게든…"이라며 말을 흐렸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펴서 선처를 받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한편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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