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