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및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로 실시된다.

조사 목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1/2 경감해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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