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 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갈등 상황을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앞서 지난 8월 10일에도 같은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판결은 올해들어 36번째로 파악됐다.

지난 2015∼2016년 13건의 무죄판결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한다.

이 중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단 1건이다. 해당 사건 항소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대상자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사건 심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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