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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월급은 얼마?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됐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 시간이다.

최저 임금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이후 9일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나랏돈 2조9708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상액 157만 원의 120% 수준인 월 19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연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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