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사진=연합>
'강제 추방' 에이미,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2년 만에 한국 입국…5일간 체류

국내에서 강제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했다.

20일 오전 에이미가 동생 결혼식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제추방된 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에이미는 최근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친인척의 경조사에 한해 재량으로 인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결국 그해 12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추방 돼 미국으로 떠났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