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유모차와 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고 있어 주민간에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과천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총 1천331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집 앞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위해 자전거·유모차·화분·라바콘·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아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고질적인 악성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각 가정에 홍보 전단지 발송,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무단 적치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웃간 분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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