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했지만 반응 '미지근'… "사용 기준 애매하고 눈치보여"

“6시 퇴근도 눈치 보이는 데 5시에 퇴근 시켜주겠다고요?”

6세 아이를 둔 수원시청 한 공무원의 말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7일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을 자녀로 둔 수원시 공무원은 1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조례인 출생 후 1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한해서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 대상을 확대해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수원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시행되던 육아시간 보장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실제 수원시가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키로 했지만, 이용건수는 한달에 3~4명 꼴에 불과했다.

3세 자녀를 둔 B씨는 "기존 여성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느냐고 육아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남자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겠느냐”며 “이는 현장 분위기를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 복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과장급 공무원 역시 "그런 조례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지난 수년간 해당 조례 내용에 따라 휴가 신청서류를 결재해 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서 육아시간 보장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해 실질적인 육아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이미 1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지해 육아시간 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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