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인수 및 장례비용 부담 탓"

국내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시신 인수 포기' 사례도 지난해에만 662건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에게 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데도 이들이 시신을 포기한 사례는 2013년 401건에서 2016년까지 662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사례가 450명이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 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에 시신 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연락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인 경우 시신 인수 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때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 포기서에 서명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해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행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천66명에서 2016년 1천496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6년 무연고 사망자 수치는 1천232명으로 지자체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정 의원은 "무연고자 사망자보다 시신 인수 포기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연합

▲ <사진=연합/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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