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을 두고 빚어진 주민과 상인, 구청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동구가 좌판을 해오름공원으로 이전한 상인회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지역주민들도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했다며 관할 남동구청장을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상인회 4곳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이 지난달 말 해오름공원에 몽골 텐트 147개를 설치해 좌판상점 임시 이전을 강행했다.

선주상인연합조합 관계자는 “화재사고 이후 상인들은 남동구의 복구 약속을 기다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남동구는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3차례 보냈으나 상인회는 이를 거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는 지난달 말 선주상인연합조합 상인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상인들의 임시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치 않았다며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춘 에코메트로 12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애초에 막지 못하고 이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찰고발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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