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내에서 화재·낙상 등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올8월 기준 ‘시도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5천192개소 중 무려 16%인 9천63개소는 사고 발생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로당 이용 노인들은 화재·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당하여도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보조금 지원은커녕 가입 지도 관리조차 소극적이다.

시도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률은 세종시가 64곳(14.2%)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전북은 99.9%(6천620곳)로 가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내 미가입율은 8.8%이고, 인천은 12.6%였다.

김 의원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르신들이 신체적·물질적 피해 보상에 있어 차별을 겪으셔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모든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가입시켜 피해 어르신들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