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현직 경찰관 중 일부가 2007년부터 매년 한번 꼴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10년간(10년 5개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총 114명이다.

이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명,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3명, 2008년 2명, 2010년 1명, 2012년 2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청별 순위로는 4위에 해당하며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17명이 입건됨에 따라 서울청이 전국 지방청 중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관료들의 ‘봐주기식 문화’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파면·해임된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고 있다”며 “성범죄자에 한해서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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