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군, 해양수산부 소속 지역 어업관리단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중부·서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할 3개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쌍끌이 중국어선이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휴어기를 끝내고 서해 EEZ 해상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어업협정 상 허가받은 쌍끌이 중국어선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에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10월 16일부터 12월까지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은 올해 중국 농업부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휴어기를 한 달가량 늘림에 따라 상반기 때 EEZ 해상에서 일찍 철수한 불법 중국어선이 하반기에는 조업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부해경청 함정 10척, 서해해경청 함정 6척·회전익(해경 헬기) 3대, 제주해경청 함정 7척·회전익 2대가 EEZ 해상에 투입된다.

해경은 특별단속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지 않을 경우 1천t급 이상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전 해역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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