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건설기계 매연을 최소화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에 토사유출 방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살수 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면 지장물 철거와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대책도 시행한다.

전국 공사 현장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마련하고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설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발주하는 서울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에는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총괄관리자를 운영해 현장 내 운행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도 금지시킨다.

LH 박현영 건설기술본부장은 “LH가 전국 360여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대형 발주기관인 만큼 미세먼지 없는 청정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