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달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연합
'검찰 출석' 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내 말이 거짓이면 할복 자살도 할 수 있다"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경찰에 출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해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서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댁에서 서연이 밥 한번 챙겨 준 적도 없다. 혼자 남은 여자로서 불합리하고, 제가 마치 역할을 안하고,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결혼해서 시댁이 여자의 재산을 다 가져가야하고, 장애우가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제 말이 거짓이면 저는 여기서 할복 자살도 할 수 있다"며 "김광석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해순씨를 딸 서연양의 사망 관련 유기치사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이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친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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