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후 수사기관에 신고 안 해… 경기도교육청, 축소·은폐여부 조사

학생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도교육청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 A고교에 재학중이던 B(15)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학교를 자퇴했다.

B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말 주모(20)씨 등의 소개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 차례 조건만남을 가졌다.

A고는 B양의 자퇴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고는 B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과 B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해 추적해왔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디지털 증거자료 확보 등이 어려워 추적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과 주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지만 어떤 증거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B양 또한 장소와 일시, 성매수 남성에 대한 특징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해당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성·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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