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요즈음 2학기가 시작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하다.

저마다의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교라는 곳을 벗어나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재적, 퇴학 처분 받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학교에서 벗어나 일찍 세상 밖으로 나가 생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잠재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열심히 검정고시를 준비해 학업을 마치고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들에 가담을 하고 무리지어 다니며 가출팸, 폭력 써클로 변질돼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새 정부의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에서도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가 하나의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사회의 보호와 관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정책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 발굴활동 및 비행예방,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전개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라는 낙인보다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게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재훈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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