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유화 과태료 부과한 뒤 12월31일까지 임시 사용허가
25일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따르면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기업 A사는 당사 공장간 이동을 위한 60m 길이의 지하도를 보유·사용 중이다.
문제의 지하도는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이지만, A사가 관할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째 무단으로 사유화 해 논란이 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A사를 상대로 불법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현 공시지가인 21만7천원에 해당 지하통로의 넓이인 103㎡를 곱한 2천235만1천 원과 벌금에 해당하는 447만 원, 총 2천682만 원 가량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후 시가 문제의 기업에게 또 다시 해당 지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나서 논란이다.
시가 지난 14일 과태료를 부가한 직후인 지난 15일 A사에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다.
허가 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로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하거나 시로 귀속되는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처음인 것은 맞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을 특정인이나 법인이 사유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문제의 기업을 상대로 임시 사용허가부터 내줬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해당 지하도를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특정인이 사유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해당 도로는 필요한 시설물이었다”며 “더욱이 기업이 무단으로 사유화 한 부분에 대해 단순 과태료만 부과한 뒤, 또 다시 그들만을 위한 시설물로 남겨 놓는 시의 행정잣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사용 허가를 낸 상태”라며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업소 등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백창현기자
관련기사
- 지도에도 없는 '특혜 지하도'…수원시, 20년간 안전점검 누락 수원시가 특정기업에 왕복 7차선 도로를 관통하는 60m길이의 지하도를 건설해주고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중부일보 2017년 9월 13일자 1면 보도) 가운데 해당 지하차도의 안전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지하도 밑으로 수도권 지하철 분당선이 위치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수원시와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 일원에 위치한 A기업은 불법으로 전용 중인 지하도에 대한 안...
- 공공지하도 진입막고 사유화… 수원시, 행정절차 추진 수원의 한 특정기업 공장 부지내 왕복 7차선 도로를 관통하는 지하도의 존재로 논란(중부일보 2017년 9월 13일자 1면 보도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해당 지하도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의 기업은 무단으로 해당 지하도를 사유화 하기 위해 진입계단을 폐쇄하고, 펜스까지 설치하는 등 기업 편의만 챙겼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 일원에 위치한 A기업은 조성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지하도를 사업장 내 이동경로로 사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