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유화 과태료 부과한 뒤 12월31일까지 임시 사용허가

수원의 한 제조기업이 수원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지하도를 무단으로 사유화 한 사실(중부일보 2017년 9월 13일자 1면 보도 등)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시가 해당 도로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임시 사용허가까지 내줘 논란이다.

25일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따르면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기업 A사는 당사 공장간 이동을 위한 60m 길이의 지하도를 보유·사용 중이다.

문제의 지하도는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이지만, A사가 관할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째 무단으로 사유화 해 논란이 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A사를 상대로 불법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현 공시지가인 21만7천원에 해당 지하통로의 넓이인 103㎡를 곱한 2천235만1천 원과 벌금에 해당하는 447만 원, 총 2천682만 원 가량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후 시가 문제의 기업에게 또 다시 해당 지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나서 논란이다.

시가 지난 14일 과태료를 부가한 직후인 지난 15일 A사에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다.

허가 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로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하거나 시로 귀속되는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처음인 것은 맞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을 특정인이나 법인이 사유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문제의 기업을 상대로 임시 사용허가부터 내줬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해당 지하도를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특정인이 사유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해당 도로는 필요한 시설물이었다”며 “더욱이 기업이 무단으로 사유화 한 부분에 대해 단순 과태료만 부과한 뒤, 또 다시 그들만을 위한 시설물로 남겨 놓는 시의 행정잣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사용 허가를 낸 상태”라며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업소 등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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