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집행액이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최대 4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과 비교한 자치단체의 기준 및 1인당 평균액’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단체장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부여접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배정액은 64만원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평균 129만4천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지방공무원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가 최대 3배~4배의 차이가 났다.

자치구의 경우 서울 도봉구가 평균 243만3천원으로 최고액인 반면 최소금액인 대전 중구는 110만5천원이었다.

자치군은 대구 달성군이 평균 180만1천원, 강원 홍천은 평균 59만7천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 도봉구와 강원 홍천은 무려 4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광명시가 145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군포시가 144만2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75곳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보다도 훨씬 많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납득가능한 상식적인 구조로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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